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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08.22 19:09에 저장됨 관심판례 보관

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


사건 종류
일반 행정
법원
대법원
판결유형
판결
선고
선고
사건번호
2015도10570
선고일자
2019. 12. 27.
[판시사항]
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[판결요지]
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[참조조문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
[참조판례]
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2103 판결(공2006하, 1821)
[판례내용]
원고, 상고인